탐정사무소를 무시해야하는 17가지 이유

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흥신소 의뢰비용 약 2600여만 원을 가로챈 9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
5일 법조계의 말을 빌리면 대전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3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(48)에게 징역 9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자본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었다.

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최고로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.

지난해 12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http://query.nytimes.com/search/sitesearch/?action=click&contentCollection&region=TopBar&WT.nav=searchWidget&module=SearchSubmit&pgtype=Homepage#/흥신소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고민이 담긴 게시긴 글을 보고 ‘흥신소’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댓기사글을 달아 접근했었다.

이어 A 씨는 “돈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를 알려주겠다. 테블릿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을 것입니다”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.

A 씨에게 속은 B 씨는 정보수집 자금 명목으로 동일한 해 8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2460여 만 원을 송금했었다.

다만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지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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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부는 “피고인은 실형을 4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별히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2회, 벌금형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것이다”며 “A 씨는 누범 기한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”며 양형 원인을 이야기했었다.